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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61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147 피고인은 2016. 5. 7. 저녁 무렵 인터넷을 통해 C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5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D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부천시 E에 있는 지하철 F 내에 있는 화장실 세면대 밑에 은닉된 투명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은 후 같은 날 23:00경 위 F 근처에 있는 G백화점 뒤편 모텔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2. 2016. 9. 1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9. 15.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H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6638

1. 2015. 7. 19.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알선 피고인은 I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J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J에게 현금 45만 원을 건네준 후, 2015. 7. 19. 18:0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 내에서 I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같은 날 22:43 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4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5. 7. 하순경 필로폰 매매 알선 및 투약 피고인은 I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J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