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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12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중학교 특수반 교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0. 14:00경 위 E중학교 특수반 교실에서 자폐성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 F(14세)이 피고인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교실을 이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무릎을 꿇게 하고, 소지하고 있던 지휘봉으로 피해자의 등, 허벅지, 팔 등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상해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 등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러한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