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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13 2013고정158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 6. 8.부터 2013. 3. 13.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2. 9.부터 2013. 3.까지의 임금 합계 732만원, 같은 기간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12. 9.부터 2013. 3.까지의 임금 합계 732만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464만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