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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노259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1995년경부터 건축법위반죄, 하천법위반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등 동종ㆍ유사의 범죄로 처벌받아 왔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아오면서도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영업장을 확장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고인의 처벌 전력, 관련법령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반사항을 일부나마 시정하여 원상복구하였고, 나머지 위반사항도 원상복구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취득한 이익 중 상당액(3억 5,000만 원)을 취약계층의 아동ㆍ청소년 등에게 기부하였고, 향후에도 일정 금액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할 것을 약정한 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은 성실히 납부했던 점, 1995년 이후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저지른 범행으로 인한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