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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3914

관광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외동포 (F-4)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여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관광사업 중 여행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자본금, 시설 등을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행업 등록 없이, 2016. 5. 13.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동화면 세 점에서 중국 산동성 위해 시에 있는 B을 통해 모집한 중국인 여행객들을 피고인 명의 싼 타 페 차량 (C )으로 이동하며 면세점 쇼핑, 관광 안내, 통역 등 관광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여행업을 하는 등, 2015. 5. 중순경부터 2016. 5.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관광 편의를 제공하여 국내 면세점으로부터 관광객 면세품 구입에 대한 매출 수수료 명목으로 58,085,973원을 지급 받고 무등록 여행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적발보고

1. 현장사진

1. 매출 및 수수료 명세서

1.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 진흥법 제 82조 제 1호, 제 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