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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217076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5. 20.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F은 2011. 6. 28.부터 2012. 1. 13.까지 신한은행으로부터 16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신한은행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2. 1. 10. 채권최고액 1,040,000,000원, 채권최고액 910,000,000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2. 1. 13.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각 마쳐 주었다. 2) 신한은행은 2013. 12. 30. 원고에게 F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한 후 F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부기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4. 1. 27. 서울남부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 4)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5. 5. 20. 각 소액임차인인 피고 C에게 20,216,483원, 피고 D에게 25,000,000원을 배당하고,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218,053,76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5) 원고는 2015. 5. 20.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5. 5.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6호증, 갑2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피고들이 F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 또한 선순위로 채권최고액 2,070,000,000원(= 1,040,000,000원 910,000,000원 120,000,000원 에 달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어 보증금 반환이 불확실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