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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163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유흥 접객원을 고용 ㆍ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2. 23:45 경 서울 노원구 B, 지하 피고인이 운영하는 ‘C’ 107 호실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시간당 3만원을 받기로 하고 유흥 접객원인 D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유흥 접객원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