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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01 2020노153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까지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