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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10 2017가단1313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984. 3. 14. 영천시 D 임야 16,73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와 F, C는 E를 상대로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 법원 86가단1991)을 제기하여 1986. 5. 30.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와 F, C는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87. 4. 20.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접수 제7248호로 1986. 5. 14.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영천시 D 임야 1278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와 G 임야 1070㎡, H 임야 278㎡, I 임야 2608㎡로 분할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J씨 시조 K을 원시조로 하는 후손 중 50세손인 L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는 원고의 종중원이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원고의 소유였는데, 1927. 9. 27. 토지사정 당시 종중원 명의로 사정을 받아 등기를 하지 않고 관리하였다.

그런데 1984년 경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자, 피고와 F, C가 원고를 대표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승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즉 원고는 피고와 F, C에게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명의신탁한 것이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1/3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