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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14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8. 15:00 경 대구 남구 B 건물 205호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5,000 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사용 중인 은행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한도를 확인 후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대구은행 계좌 (D), 농협 계좌 (E )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3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한 후 ‘ 카카오 톡’ 을 통해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1. 수사보고( 거래 내역 회신 및 피 혐의자와 통화와 관련하여), 각 계좌별 거래 내역

1. 카카오 톡 내용, 휴대폰 통화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