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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15 2015고단14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야마하 650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23:3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목포시 만호로 24에 있는 항동 시장 아파트 앞 도로를 여 객선 터미널 방면에서 동명동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좁았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력을 줄이는 등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61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급성 호흡 부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15. 7. 29. 12:20 경 목포시 영산로 483에 있는 한국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4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