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4.30 2013가합484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등에 대한 불법구금 및 수사, 공소제기 (1) 원고 A은 1985. 3. 19.경, 망 AD는 1985. 3. 23.경, 망 AE는 1985. 4. 20.경, 각 부산시경 대공분실 및 북부경찰서 경찰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연행되었고, 망 AF는 1985. 4.경 마찬가지로 위 경찰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되었다가 1985. 4. 26. 풀려난 후 다시 1985. 5. 9.경 연행되었는데, 원고 A, 망 AD, 망 AE, 망 AF(이하 ‘원고 A 등’이라고 한다)는 위 각 연행일로부터 원고 A 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일인 1985. 5. 30.까지 최소 22일에서 최장 73일까지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2) 원고 A 등은 부산시경 대공분실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검사는 1985. 7. 6. 이러한 경찰에서의 수사 등을 기초로 원고 A 등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지방법원 85고합682호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 A 등에 대한 유죄판결 및 형의 집행 (1) 부산지방법원은 1985. 11. 27. 원고 A, 망 AD에 대하여 각 무기징역형을, 망 AE에 대하여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망 AF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각 선고하였다.

(2) 원고 A, 망 AD, 망 AE와 검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 86노10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대구고등법원은 1986. 3. 29. 원고 A, 망 AD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이들에 대하여 각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하는 한편, 망 AE와 검사의 항소는 각 기각하였다.

(3) 원고 A, 망 AD, 망 AE와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86도989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1987. 7. 8.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같은 날 위 원심판결은 확정되었다.

(4) 망 AF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1985. 11. 27. 석방되었고, 망 AE는 1989. 1. 6. 출소하였으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