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2.09 2020고정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 외 B 소유의 C 지프 체로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23:04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D에 있는, E대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F에 있는, G중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