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6.29 2017고정7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아래 표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순번 차량번호 위반 일자 위반장소 1 B 2013. 6. 13. 21:03 홍천 두촌면 설 악로 가리산 교차로 400m 전방 2 B 2013. 9. 12. 13:31 충주 C에 있는 D 주유소 앞 3 B 2013. 9. 15. 17:06 증 평 E에 있는 F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 법규 위반 내역 조회
1. 자동차등록 원부 열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무보험차량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