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11.29 2016가단2847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진도군 C 임야 49,587㎡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을 원고와 피고가 각 1/2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공유물의 사용수익 또는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현물 분할이 곤란함을 이유로 하는 공유물분할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