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09.28 2016재나58

건물등철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 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5가단104411호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해 같은 법원 2015나11657호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반소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 취득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위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6다212791(본소), 2016다212807(반소)로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가 2016. 6. 10.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증인 E의 거짓 진술을 그 판결의 증거로 삼았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또한, 재심대상 판결은 판단을 누락(일부 증거를 간과하여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 중 일부로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는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는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각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