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8.29 2019노1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68%로 비교적 높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음주운전 3회(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무면허운전 1회], 특히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위 각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