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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8.31 2017고단23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중순 02:00 경 정읍시 대흥 3길 24에 있는 대도 연립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승용차 앞에 이르러, 위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 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7. 6.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00,4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C, K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4, 5 항 피해자 미확보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인적 사항이 확인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품의 가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선도의사를 밝히고 있어, 일시적으로 단절된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회복될 여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2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