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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16 2020고정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9. 18. 22:45경 천안시 서북구 C 건물 5층에 있는 D이라는 주점 내에서, 피해자 E(43세)이 피고인 A의 여자친구가 부르는 노래를 따라 불렀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자 위 주점 복도에서 피고인 B은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첨부 :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현장 복도 CCTV 영상 분석),

1. 내사보고(‘D’ CCTV 영상 분석), 첨부 : 폭행사건 CCTV영상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상해진단서 첨부), 첨부 : 피의자 E의 상해진단서, 피의자 E의 폭행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