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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3 2019노332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과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는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상소권회복을 청구하였는바,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420조),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와 같이 분리ㆍ확정된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유죄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살피건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1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