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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433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23:21 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에서 뒤쪽 담과 지붕 사이의 틈으로 정 비고 안까지 들어 가 침입한 후 작업장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신품 타이어 2개와 시가 220만 원 상당의 자동차 휠 8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품 타이어 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1. 2. 경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