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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16 2014고단240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아울렛 D 매장에서 치킨 까스를 판매하던 자로서, 2013. 7. 경 위 아울렛에서 돈까스를 판매하던

E와 친분을 쌓고 지내던 중 E가 평소 피고인을 믿고 따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때 E 명의를 도용하여 E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우거나 E 이름으로 직접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7. 경 위 아울렛 D 매장에서 E에게 “ 내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이를 대환대출로 바꾸려고 한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 한 명의 신분증과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하니 달라.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것도 아니고 네 가 보증을 서는 것도 아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E로부터 그의 운전 면허증과 주민등록 초본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5. 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 주) 태 강 대부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하여 E가 피고인의 연대 보증인이 되어 준다고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와 같이 E로부터 교부 받은 운전 면허증, 주민등록 초 본과 아래 2 항과 같이 2013. 10. 18. 경 피고인이 위조한 E 명의로 된 연대보증 계약서를 위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연대보증에 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러시 앤 캐쉬 등 제 2 금융권에 4,5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D도 적자 상태로 직원 월급 등이 밀려 있어 대출을 받아 원리금 등을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E를 정상적인 연대 보증인으로 하거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