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2015고단22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상습공갈 )
장진성 ( 기소 ), 이건웅 ( 공판 )
변호사 B ( 국선 )
2015. 5. 28 .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 C ' 로 불리며 사행성 게임장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행패를 부려 갈취행위를 반복하는 소위 ' 동네조폭 ' 이다 .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2015. 2. 경까지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 32세 ) 이 근무하는 F게임장에서 피해자에게 " 불법 영업을 하는 것 아니냐, 단속될 때까지 신고하겠다. ” 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는 이름을 할 수 없는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거는 방법으로 마치 경찰에 위 게임장을 신고하거나 게임장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한 번에 3만 원씩 총 72회에 걸쳐 합계 약 200만 원 가량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 460, 000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 사본 ) 1. T, U의 각 진술서
1. 각 메모 ( 사본 )
1. 112신고내역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수 회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 상습공갈 · 누범공갈 · 특수공갈 > 제1유형 ( 상습공갈 · 누범공갈 · 특수공갈 ) > 기본영역 ( 2 년 ~ 5년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오락실업주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갈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이 사건과 같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심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