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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7노84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및 변호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사기 및 업무 방해죄의 피해 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6. 10. 14. 특수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과 같은 주 취소란 자들이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적으로 대항하는 범죄에 대해 엄중히 다스려 치안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 지불의 의사 없이 주점에 들어가 술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을 추행하고 또 다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6. 10. 1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및 업무 방해죄의 피해 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경찰관들에 대한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몹시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