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3.03 2016가단1001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48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2016. 1. 13.까지는 월 500,000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