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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7 2016노15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양형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