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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43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9. 19. 2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성수 연립 방면에서 장 한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46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 미터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D),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