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 경부터 서울 강남구 C 빌딩에서, ‘D’ 이라는 상 호로 피트 니스센터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위 피트 니스센터는 2014년 들어서부터 회원이 감소하여 적자 운영을 하다가, 2014년 3 월경부터 는 건물주에 대한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했고, 2015년 5 월경에 이르러서는, 임대차 보증금이 전액 소멸되면서 건물주로부터 건물 명도소송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 경 위 피트 니스센터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을 위해 찾아 온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위 피트 니스센터의 상황이 악화되어 향후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1년 간 정상적으로 피트 니스센터 용역을 제공할 것 같은 언행을 하면서 840,000원을 교부 받고 1 년 회원권을 발행하는 등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2. 경부터 2015. 9. 18.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식으로 41명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고 회원권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 자로부터 총 41회에 걸쳐 합계 28,517,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건물 임대 관리인 전화통화, 피의자 카드 매출 내역 및 D 법인 계좌 거래 내역 제출, 피의자 전화자료 제출 독촉 등 명도소송에 관하여, 건물 관리 이 사건 외 U 전화통화 3회)
1. 각 고소장, 각 진술서, 조정 조서,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