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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15 2013고단23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1. 5.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5.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마동에 있는 한마음회관 옆 사거리교차로를 마동 근린공원 방면에서 백운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 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피해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F(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1) 사고현장약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