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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3.14 2013고단160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 선적 근해연승어선인 C(29t,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선장으로서 선원을 지휘감독하고, 선박 운항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12:30경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여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7해리 해상에서 주낙어구를 끌어올리던 중, 위 주낙어구에 연결된 줄이 이 사건 선박 스크루에 감기자 엔진을 정지시켰고, 선원들은 선박 우현 쪽 해상에 떠있던 스크루에 감긴 줄을 잡고 위 주낙어구를 우현 선미에 설치되어 있는 말뚝에 고정시킨 후 스크루를 회전시켜 스크루에 감긴 연결 줄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였는바, 당시 이 사건 선박 좌현에는 FRP 재질로 된 ‘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어 조타실에서는 좌현 쪽에서 작업하는 선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정지시킨 엔진을 다시 가동하기 전에 작업 현장을 확인하거나 선내 방송을 통해 엔진을 가동하여 배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고지하여 선원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배가 움직일 때 선원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선박의 엔진을 가동시켜 RPM을 900까지 상승시킨 다음 선박을 우현 방향으로 갑자기 선회시킨 과실로, 선박 좌현쪽 선미에서 작업 중이던 선원 피해자 D(40세)이 그 회전력과 반동력으로 인해 해상에 추락하여 익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C 실황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