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D의 대표이사로서 건설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6. 안양시 동안구 E건물 A동 3608호 ㈜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의왕시 의왕포일2지구 신축공사를 담당하게 된 포스코건설로부터 위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였으니 1억 7,000만 원을 주면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657-2 소재 의왕포일2지구 택지개발사업구역 내 포일인텔리전트 C-3구역의 시행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던 ㈜ 의왕밀레니엄디자인파크로부터 위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6.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2. 10. 5.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0. 6.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편취금액이 1억 원으로 다액이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