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8.24 2015가합3321

해지통보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전남 해남군 E 임야 1,882,172㎡ 중 별지

2.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산업자인 원고 B은 1984. 2. 23. 광산개발을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고 B이 피고 소유의 분할 전 전남 해남군 F 임야 중 9,000평을 대금 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본리에서 광산까지 기존 도로를 공동 사용하되 확장 및 보수는 원고 B이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최초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1984년 2월경부터 원고 B이 매수한 임야로서 분할 전 임야에서 분할된 전남 해남군 G 임야 30,083㎡(이하 ‘H’라 한다) 전부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F 임야 1,882,172㎡(이하 ‘I’라 한다) 중 일부에서 원고 B 이름으로 J이라는 상호로 광산업을 해 왔다.

다. 분할 전 임야는 I와 H 등으로 분할되었고 H에 관하여 1995. 7. 24. 원고들 앞으로 '1995. 7.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원고들은 이와 같이 광산업을 하면서 I 중 이 사건 진입로부분을 원고들이 광산업을 하고 있는 H로 진입하기 위한 통로로 이용하여 왔고, 또 피고 소유인 I 중 이 사건 임대차 부분을 광산업을 위한 부대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왔는데 2013. 4. 2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 부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는 피고와의 1984. 2. 23.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예비적으로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13가단20240). 이 법원은 위 사건의 소송계속 중인 2014. 3. 10.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을 결정사항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은 2014. 3. 27. 확정되었다

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

결정사항에 기재된 ‘별지 감정도’는 이 사건 '별지

2. 도면'과 같다

. 마. 원고 A은 2015. 2. 17. 해남군수에게 H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