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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0 2016고단48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경 피해자 B( 여, 49세 )를 만 나 서로 알게 된 후 연인 관계로 지내 왔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촬영 피고인은 2016. 7. 24. 14:00 경 자신의 주거지 인 안산시 단원구 C, 103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던 중 옷을 벗고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서는 갑자기 자신의 갤 럭 시 S7 스마트 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촬영 물 상영 피고인은 2016. 7. 27. 14:00 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 안산시 단원구 D, A 동 앞 평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고는 화가 나 피해자의 시어머니인 E을 포함한 그곳 주민 3명에게 자신의 위 스마트 폰에 저장되어 있던

제 1의 가항 기재 동영상 등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동영상 등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 물을 공공연하게 상 영하였다.

다.

촬영 물 반포 피고인은 2016. 7. 27. 14:35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 1의 가항 기재 동영상을 피해 자의 지인인 F에게 스마트 폰 대화 어 플 리 케이 션인 ‘G’ 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 물을 반포하였다.

2. 폭행

가. 시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7. 25. 17:20 경 안산시 단원 구 화랑로 149, 시민시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통화 목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