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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2295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선박 청소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자이다.

E주식회사ㆍF주식회사는 1998년경부터 한중합작회사인 G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과 관련하여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지출 등에 대하여 G유한공사의 대리점 업무를 수행하였고, H은 2010. 2.경부터 E주식회사ㆍF주식회사의 인천사무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G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과 관련한 선박 수리 등 각종 협력업체 선정 및 물품ㆍ용역대금 결정 업무 등을 위임받아 이를 처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2.경 위 G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주식회사 D에서 선박 청소 용역 등을 제공하고자 마음먹고 H에게 위 회사의 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 및 계속하여 협력업체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0. 2.경 용역 대금으로 29,042,854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무렵 위 지급금액의 5%에 해당하는 1,452,000원을 현금으로 H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경까지 매달 전체 청구금액을 지급받은 후 5%의 금액을 현금으로 H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총 51회에 걸쳐 합계 89,680,000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