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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3 2019나5029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0. 2. 2.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M 주식회사(이후 O 주식회사로 명칭이 변경, 이하 ‘M’이라 한다)과 D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0. 2. 3.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 내용 중 이 사건 건물의 보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갑(D)은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갑은 을(M)의 사전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갑은 신탁부동산의 멸실, 훼손 등 기타의 사고 발생 또는 이와 같은 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임대차 등) 이 신탁계약 이전에 갑과 임차인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을 경우 그 임대차계약은 그 상태로 유효하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 기타 임대인으로서의 책임 및 권리 등 갑이 임대인의 지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단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명의를 을로 갱신하고 임대차보증금을 갑과을 간에 인수인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지위를 을이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제1항의 경우 임대차보증금 외에 임차인이 갑에게 지급하는 차임이 있을 때에는 그 차임은 갑이 계속 수령하는 것으로 하며, 갑이 수령하는 차임은 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우선수익자와 주채무자 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