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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12 2017구단56295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변상금 42,167,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2012. 2. 16.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의 서울 중구 F 대 106.6㎡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상속한 후 2012. 8. 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들이 2012. 8. 6.부터 2015. 8. 7.까지 이 사건 건물의 부속건물로서 서울특별시 중구청 소유인 서울 중구 G 도로 111.2㎡ 중 11.8㎡(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신축된 무허가건축물(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위 도로를 점용하였다는 이유로, 2016. 7. 14. 원고들에게 변상금 42,167,3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26.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1.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1 H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H의 남편인 I는 2010. 6.경 위 음식점 영업을 위한 창고가 필요해 이 사건 건물 외벽에 잇대어 알루미늄 파이프와 아크릴로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을 설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는 I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의 부지인 이 사건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도로를 점용하였더라도,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의 면적이 11.8㎡에 불과하고,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로의 무단점용 통보를 받기 이전에는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도로 점용에 대한 고의과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