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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123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12.경 과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 후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권 가계수표 2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위 주식회사 E가 2011. 2. 23.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서희건설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1억 8,755만 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자, 피고인은 2011. 3. 31.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종합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2011. 4.부터 2011. 8.까지 매월 3,000만 원씩 총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1. 위 가압류 해제신청을 하게 하여 1억 8,75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진술기재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 진술기재 부분은 일부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고소장

1. 가압류결정문 등, 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