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13 2020가단11974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차전5580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소외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차전5580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