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0고합4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김○○ ( 57년생 , 남 ) , 무직
주거 안양시
등록기준지 경주시
최00
변호사 이OO ( 국선 )
7명
2011 . 1 . 10 .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1974 . 11 , 28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 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 2003 . 3 . 11 .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 2003 . 7 . 31 .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 2003 . 8 . 25 ,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 2005 . 9 . 29 .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 2006 . 7 . 21 . 청주지 방법원에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고 , 2007 . 1 . 16 .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 2007 . 6 . 13 .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 ( 절도 ) 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 2009 . 5 . 29 .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0 . 9 . 23 .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 상습으로 ,
2010 . 9 . 27 . 19 : 18경 수원시에 있는 피해자 이★★이 운영하는 마트 서수원점 1 층 매장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 , 540 , 000원 상당의 삼성 울트라씬 노트북 1대의 전원 코드를 뽑은 후 피고인의 양복 상의 안쪽에 넣어 가지고 나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 9 . 29 . 까지 사이 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수원 , 서울 , 안산 등지에 있는 마트 점포 에서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 , 167 , 000원 상당의 노트북 3대와 디지털카 메라 1대를 절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증인 안♠♠의 법정진술
1. 임 LG , 손GG , 김G6 , 이음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 압수조서 , 압수목록
1 . 수사보고서 ( 피해자 확인 )
1 . 도난당한 디티털카메라의 제품번호 등 사진 , 증거사진 , 각 CCTV 사진
1 .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 수사보고서 ( 판결문 및 집행 종료일자 확인 )
1 .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전과가 있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 제1항 , 형법 제329조 [ 포괄하여 , 유
기징역형 선택 ,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 ( 2010 . 4 .
15 .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
1 , 누범가중
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량을 초과하는 양의 소주를 마신 상태로서 심신 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 ② 또한 피고인은 수 차례에 걸친 사업실패 , 특 히 2003년경 있었던 사업실패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그 이후로 대형 할인 마트 등에서 쇼핑을 할 경우 진열된 물건이 피고인의 물건이라는 내용의 환청을 들었 고 이러한 환청이 들리면 자신도 모르게 진열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으 려고 이를 들고 나왔는데 ,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이 통제할 수 없는 정신적 문제로 인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또는 알 수 없는 병적 도벽 등 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
2 . 판단
가 . 먼저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 신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 범행 수단과 방법 ,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 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
나 . 다음으로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 병적 도벽 등의 정신병 또 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 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 그 이상으 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도벽의 원 인이라거나 혹은 도벽의 원인이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 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 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2 . 5 . 24 . 선고 2002도1541 판결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 전문심리위원인 ◆◆정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 수사보고서 ( 수사기록 제231쪽 ) 및 전문심리위원 의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전 문심리위원은 피고인이 대뇌 전두엽에서 관장하는 충동조절능력이 일반인보다는 현저 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병적 도벽 증세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들과 판결문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 , 즉 ① 전문심리위원 ◆◆정은 이 법원에서 , 위 소견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 록 등을 참고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조사한 결과인데 , 피고인에 대한 상담 ,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시행된 꾀병 검사 ( 조사 대상자가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받기 위하여 자신의 증상을 과장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 한다 ) 에서 꾀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점수인 6점보다 무려 2배에 해당하는 12 점의 결과가 나온 것에 비추어 조사 , 상담 당시 피고인이 진술한 임상증세는 상당 부 분 과장된 것으로 보여 앞서 제시한 위 소견은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 ② 전문심리위원 ◆◆정은 피고인이 금전적인 동기 없이 자신이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절취하고 있고 , 절취 당시 심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 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병적 도벽이 있다는 취지로 위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 피고인 은 2007 . 6 . 13 .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죄로 처벌받고 항소하였다가 2007 . 10 . 11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 917 ) 에서 위 항소가 기 각당한 적이 있는데 , 위 항소심 판결문에는 ' 피고인이 절취한 전자제품들을 전자상가에 서 판매하였다 ' 는 기재가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그 당시 절취한 전자 제품을 가지고 전자상가에 간 적이 있는 것은 맞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이전에도 절 취한 물건을 다른 곳에 팔아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노트북 컴퓨터와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용산 전자상가에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 수사기록 제223쪽 ) 당시 피고인이 이를 처분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 가사 피고인의 변소 취지 와 같이 절취한 물건들을 환전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절취한 제품들의 가격을 알 아보기 위하여 전자상가를 간 것이고 위 제품들을 팔 생각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절취한 제품을 환전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절취한 노트북 컴퓨터 등이 피고인 자신에게 필요치 않고 금전적인 가치가 없는 물건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 전문심리위원 ◆◆정은 이 법정에서 도벽을 원인으로 한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사안 에서 절취한 물건이 노트북 컴퓨터와 같은 전자제품인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취지 로 진술하였다 ) , ④ 전문심리위원 이수정은 이 법정에서 ,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병적 도벽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정도에 관하여 ,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할 정도의 정신병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여 피고인의 병적 도벽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 ⑤ 피고인이 노트북 등을 절취하는 장면이 찍힌 CCTV의 영상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병적 도벽이 정신병 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 피고인이 주장하는 충동조절장애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 렵고 달리 그와 같이 평가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 그밖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경 위 및 수법 , 범행 내용 ,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이 사 건 각 절도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 병적 도벽 등의 정신적 문제로 사물을 변별할 능 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 로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 아래에서 보 IT 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죄에 정해진 법정형은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작 량감경을 하더라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 관계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피 해품 또는 피해품의 가액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 특히 피해자 이★★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이★★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에서 최하한인 징역 3년을 선고하기로 한다 .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 유 · 무죄에 대한 평결
가 . 배심원 6명 : 유죄 의견
나 . 배심원 1명 : 무죄 의견 ( 심신상실 )
2 . 피고인에 대한 심신미약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
가 . 배심원 4명 : 인정 ( 무죄 의견을 낸 배심원 1인도 피고인이 유죄임을 전제로 심신 미약 의견을 개진 )
나 . 배심원 3명 : 부정
3 .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년 6월 : 1명
징역 2년 : 3명
징역 3년 : 3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위현석
판사 안재천
판사손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