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공2007.6.1.(275),751]
[1] 부실징후가 발생한 기업과 주채권은행 사이에 사적 정리에 관한 사전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기업개선작업약정이 체결된 경우, 그에 따른 채권재조정 등 권리변경의 효력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으로서 결의에 참여하여 기업개선작업안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협의회의 구성원에 속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이 별도로 당해 기업과 체결한 채권재조정에 관한 계약의 효력(유효)
[2]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 이전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이 아니던 금융기관이 당해 기업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채권재조정에 관한 계약이 위 법 시행 이후 새로 구성된 협의회의 의결 내용에 따라 다시 변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3]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 이전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이 아니던 금융기관이 당해 기업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분할상환약정은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정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 전에 주채권은행 또는 협의회가 행한 의결, 채권행사의 유예,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의 체결, 채권재조정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금융기관들 사이에 채무자인 기업에 부실징후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관여하는 법정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대신 주채권은행 주도하에 기업개선작업에 착수하여 당해 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소집하여 채권액 기준 3/4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채권재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개선작업안을 의결하고, 나아가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소속 다른 채권금융기관들의 대리인 겸 본인으로서 당해 기업과 위와 같이 확정된 의결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기업개선작업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의 일종의 사적 정리에 관한 사전합의(기업구조조정협약)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채무자인 특정 기업에 대하여 부실징후가 발생하여 주채권은행이 사전합의된 바에 따라 관련된 채권금융기관들의 협의회를 소집하여 기업개선작업안을 의결하고 이어 주채권은행과 당해 기업 사이에 그 의결 사항의 이행을 위한 기업개선작업약정이 체결되었다면, 이는 위와 같은 사전합의에 따른 것이어서 그 약정에 따른 채권재조정 등 권리변경의 효력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으로서 결의에 참여하여 기업개선작업안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에도 당연히 미친다. 반면, 기업구조조정협약의 구성원에 속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이 위와 같은 기업개선작업이 진행되던 도중에 별도로 당해 기업과 분할상환약정과 같은 채권재조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기업개선작업의 이행상태를 감독하기 위하여 당해 기업에 파견된 경영관리단이나 협의회 또는 주채권은행의 승인을 얻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으로서 유효하다.
[2]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실효) 시행 이전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이 아니던 금융기관이 당해 기업과 개별적으로 채권재조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할지라도, 위 법 시행 이후 새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신규참여한 금융기관의 채권에 대하여도 종전 협의회가 의결한 채권재조정에 관한 의결 사항을 적용하기로 의결하고 그 금융기관이 이에 반대하였으나 반대채권자로서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경우, 개별적인 채권재조정 계약에 따라 변형되었던 신규참여 금융기관의 채권은 잔여채권액에 관하여 그 의결 내용에 따라 다시 변형된다.
[3]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실효) 시행 이전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이 아니던 금융기관이 당해 기업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협의회가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추진한 기업구조개선작업의 틀 밖에서 당해 기업과 체결한 개별적인 약정에 불과하므로, 경영관리단이 당해 기업의 업무활동 중 자금의 집행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이를 승인하였더라도 그것이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부칙(2001. 8. 14.) 제3조 소정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 전에 주채권은행 또는 협의회가 행한 의결, 채권행사의 유예,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의 체결, 채권재조정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105조 , 제731조 , 제732조 [2]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실효) 제2조 , 제27조 , 제29조 제1항 [3]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실효) 부칙(2001. 8. 14.) 제3조
주식회사 새누리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양경석외 6인)
대우통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유인의외 3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금융기관들 사이에 채무자인 기업에 부실징후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관여하는 법정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대신 주채권은행 주도하에 기업개선작업에 착수하여 당해 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소집하여 채권액 기준 3/4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채권재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개선작업안을 의결하고 나아가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소속 다른 채권금융기관들의 대리인 겸 본인으로서 당해 기업과 사이에 위와 같이 확정된 의결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기업개선작업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의 일종의 사적 정리에 관한 사전합의(이하 ‘기업구조조정협약’이라고만 한다)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채무자인 특정 기업에 대하여 부실징후가 발생하여 주채권은행이 사전합의된 바에 따라 관련된 채권금융기관들의 협의회를 소집하여 기업개선작업안을 의결하고 이어 주채권은행과 당해 기업과 사이에 그 의결 사항의 이행을 위한 기업개선작업약정이 체결되었다면, 이는 위와 같은 사전합의에 따른 것이어서 그 약정에 따른 채권재조정 등 권리변경의 효력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으로서 결의에 참여하여 기업개선작업안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에도 당연히 미친다고 할 것이다. 반면, 기업구조조정협약의 구성원에 속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이 위와 같은 기업개선작업이 진행되던 도중에 별도로 당해 기업과 사이에 분할상환약정과 같은 채권재조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기업개선작업의 이행상태를 감독하기 위하여 당해 기업에 파견된 경영관리단이나 협의회 또는 주채권은행의 승인을 얻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으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다.
다만,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그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2005. 12. 31. 실효)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을 비롯하여 종래 기업구조조정협약의 구성원이 아니던 다수의 금융기관들에게도 자동적으로 협의회의 구성원의 지위를 인정하여 위와 같은 방식의 사적 정리절차에 편입시키고 있고( 제2조 ), 종전의 자율적 협약이 존속하던 때와 마찬가지로 채권금융기관들은 협의회에서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 중 3/4 이상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된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며( 제27조 제1항 , 제2항 ), 이에 반대한 채권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채권매수를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협의회의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보는바( 제29조 제1항 ), 비록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 이전에 협의회의 구성원이 아니던 금융기관과 당해 기업과 사이에 개별적으로 채권재조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할지라도,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 이후 새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신규참여한 금융기관의 채권에 대하여도 종전 협의회가 의결한 채권재조정에 관한 의결 사항을 적용하기로 의결하고 그 금융기관이 이에 반대하였으나 반대채권자로서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경우, 개별적인 채권재조정 계약에 따라 변형되었던 신규참여 금융기관의 채권은 잔여채권액에 관하여 그 의결 내용에 따라 다시 변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협의회 의결에 의하여 이 사건 분할상환합의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한 대목에 있어서 원심판결의 표현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없지 않으나,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 이후에 있었던 이 사건 협의회 의결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고 따라서 원고 채권의 상환기일도 종전부터 계속 구성원의 지위를 갖고 있던 협의회 소속 다른 금융기관들의 채권과 마찬가지로 2004. 12. 31.까지 유예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 내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기업구조개선작업의 경과 및 이 사건 분할상환합의의 체결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분할상환합의는 협의회가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추진한 기업구조개선작업의 틀 밖에서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약정에 불과하므로, 설사 경영관리단이 피고의 업무활동 중 자금의 집행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이를 승인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부칙 제3조 소정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 전에 주채권은행 또는 협의회가 행한 의결, 채권행사의 유예,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의 체결, 채권재조정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부칙 제3조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협의회 의결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 부칙 제3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분할상환합의를 승인한 시점이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제정된 이후로서 같은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시점이었다 할지라도 같은 법이 곧 시행되리라는 사정은 피고뿐만 아니라 원고도 잘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항일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다른 채권금융기관들과 동일하게 채권행사를 유예시키는 것을 두고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시행 이후 개최된 이 사건 협의회 의결에 따라 피고가 변제기 유예의 주장을 한다고 하여 그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