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2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식당에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9. 22:25경 대구 수성구 F 일대에서 통닭 배달을 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현금 330,000원 및 시가 4,190,000원 상당의 배달용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3.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식당에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부터 21:30경까지 대구 수성구 J 일대에서 통닭 배달을 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시제금 110,000원, 통닭대금 386,500원, 시가 360,000원 상당의 휴대용 카드결제기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고인의 부모가 모든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