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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07 2018고단12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8. 03:30 경 평택시 B 건물 앞 도로에서 ‘ 외국인 여러 명이 싸운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의 형을 폭행하려 던 것을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어깨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은 아닌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벌금 2,5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