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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15106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25,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5.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사실인정 원고와 피고는 2015년 1월 원고를 수임인, 피고를 위임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합1569호 배당이의 사건에 관한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서 피고는 승소 시(일부승소 포함) 수령금의 10%를 원고에게 성공보수금(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배당이의 사건의 피고였고, 원고는 사건위임계약에 따라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다.

배당이의 사건 청구취지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7. 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94,259,609원을 삭제한다.”는 것이었다.

배당이의 사건 판결이 2015. 4. 23. 선고되었는데, 주문은 “1. 이 사건 소 중 473,085,441원을 초과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7. 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94,259,609원을 344,507,942원으로 경정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 등이었다.

(위 주문은 2015. 5. 6. 자 판결경정결정을 반영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배당이의 사건에서 피고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피고는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일부승소를 포함하여 성공보수금 지급약정을 하였으므로 배당이의 사건에서 피고가 일부승소 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하더라도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배당이의 사건 피고 승소액은 각하부분 21,174,168원(494,259,609원 - 473,085,441원), 기각부분 344,507,942원 합계 365,682,110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