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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7 2014노291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B에 대하여)

가. 피고인 B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3.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3. 5. 29.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② 2014.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일시는 위 각 판결 확정 이전인 2013. 4. 12.부터 2013. 5. 24.까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①, ②의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와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①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을 뿐, 판결이 확정된 위 ②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았다.

나. 따라서 원심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가담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