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5071521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5. 2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3. 9. 1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103,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C의 처인 피고 B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4. 10. 28. 40,000,000원, 2015. 2. 17. 1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쌍방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를 2014. 9. 30.로 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5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 주체는 피고 회사가 아니라 피고 B이므로 피고 B이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고,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피고 B이 이 사건 대여금을 부당이득한 것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 주체가 피고 회사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대여금을 자신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B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대여금을 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주위적 청구(병존적 채무 인수)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피고 B이 이 사건 대여금의 주된 반환의무자임을 전제로 피고 회사가 그 반환의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이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의무자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가 위 의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