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3. 27.자 90카23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공1990.7.1.(875),1229]
판시사항
위헌심판제청신청의 전제가 된 소송구조사건이 종결된 경우의 위 신청의 적부(소극)
결정요지
위헌심판제청신청의 전제로 삼고 있는 소송구조사건이 이미 종결된 경우에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신 청 인
장기환
주문
위헌심판제청을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만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할수 있는 것인 바, 신청인이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의 전제로 삼고 있는 당원 89재마24 소송구조사건은 1989.12.28.자로 이미 종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