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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7 2015고단120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2015. 2. 3.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5,106,3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91,800,5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