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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11 2020고단7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20.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대로 방면에서 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우측에는 피해자 D(66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택시가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택시의 좌측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0. 23:30경 평택시 평택동 JC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