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7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2018. 4. 4. 사기죄로 벌금 1백만원에, 나머지 범죄로 징역 1년에 처한다 징역형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형법 37조 후 단 경합범] 피고인은 2017. 11.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유기 방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744]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속칭 ‘ 노래방 도우미’ 로 근무하면서 자영업을 하는 피해자 C을 손님으로 알게 되었고, 이후 연락을 하거나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다시 만 나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부모가 병환으로 사망하면서 큰 빚을 남겼고, 피고인은 신부전으로 인한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하소연을 하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지를 측은하게 생각한 나머지 급한 생활비 등에 사용하도록 2016. 2. 경 수회에 걸쳐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돈을 수회 보태 주게 되자, 오히려 위와 같은 피해자의 호의를 악용하여, 사실은 생활비나 병원비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고, 부모님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거나 위 소송을 통하여 10억여원의 거액을 받을 것이 예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병원비, 소송비용 등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2. 경 서울 광진구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 텔에 불이 나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병원비를 빌려 달라’ 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더 이상 도와주기 어렵다는 취지로 거절하자, 병원비로 쓰고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금 9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3회에 걸쳐 생활비, 차용금으로 빌려 곧 갚겠다는 명목,...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