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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4 2017고정96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 08:30 경 부산 수영구 남천 동로 100에 있는 수영 구청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수영 구청 소속 청원경찰로부터 대형버스를 주차할 공간이 없으므로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오라는 말을 듣자 위 주차장 입구에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B 버스의 시동을 끄고 주차 하여 둠으로써 수영 구청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의 통행을 약 40 분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은 ‘ 당시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 잠시 버스를 주차하였을 뿐이고 교통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① 피고인은 당시 주차장 관리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입구를 버스로 막은 채 그대로 주차한 점, ② 이로 인해 주차장 진입로를 이용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출근길의 주차장 이용객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피고인은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에 대해 상당히 격앙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교통 방해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